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 소득 조건 완화·생계급여 인상 등 세부기준 개선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1만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1만7000명 ▲타 복지서비스 연계 1만명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60% 이하에서 68% 이하로 8%포인트 인상한다. 정부의 최저생계비 인상분(5.5%)을 반영하면 2인 가구 소득기준은 작년 58만4000원에서 올해 69만8000원으로 19.5% 올라 그만큼 대상자 범위가 넓어진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5.5% 인상한다. 4인가구의 소득기준은 563만원에서 594만원으로 31만원 늘어나게 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서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혜택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지를 우선 확인한 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 검토해 개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타급여 지원 등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후 2만2921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이 중 5657명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적용했다.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만여명)와 타 복지서비스(6000여명) 등으로 연계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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