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정부(세무서)가 납세자에게 세금(국세)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 한다.
제척 기간이 가장 긴 세목은 상속·증여세다. 통상 10~15년이 제척 기간이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과세 포착이 어려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을 다른 세목에 비해 길게 해 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속·증여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15년,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 15년, 납세자가 허위·누락 신고한 경우 15년, 기타의 경우 10년이다. 위에서 언급한 나씨는 '누락 신고'한 경우에 해당 돼 제척 기간이 15년이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상속세의 경우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의 다음 날부터를 말한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된 날의 말일의 다음 날을 뜻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한 경우 1기 확정분(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은 매년 7월25일의 다음 날인 7월26일부터 7년간,2기 확정분(7월1일부터 12월31일)은 다음해 1월25일의 다음 날인 1월26일부터 7년간 세금을 물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기한(2014년 1월25일)의 다음 날인 2014년 1월26일부터 7년 후인 2021년 1월25일까지 세금을 물릴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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