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오리와 닭 농가, 도축·가공업자 등 AI 발생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게 국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하게 되면 직권연장·유예 등의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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