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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없이' 자동이체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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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시중은행 등에서 고객 본인의 동의없이 돈이 자동이체돼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객 본인의 동의없이 계좌에서 1만9800원이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자동이체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고객들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업체로 돈이 자동이체 된 데 대해 자신은 대리기사도 아니고 앱을 애용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피해가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 등 시중은행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총 15개 금융기관이다.

금융결제원은 추가 금전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거래를 모두 취소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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