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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2019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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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청약 부적격당첨 소명기간은 줄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기간이 2019년까지 연장된다.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3월31일 종료 예정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기간이 오는 2019년 3월31일까지 5년간 연장된다.

현재 정부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과 유족, 참전유공자에게 85㎡ 이하 국민주택의 5%, 민영주택의 10%를 특별공급하고 있다. 또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도 10% 범위에서 우선공급토록 하고 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에 문제가 있는 주택청약 당첨자의 소명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3일간 단축된다.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 불편이 늘고 사업주체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 기간이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 정도 소요되는 데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하고 있다"면서 "규칙이 개정되면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업주의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 가처분을 명시토록 했다.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 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 초래되고 입주자 보호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내용은 29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월10일까지)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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