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기간이 2019년까지 연장된다.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준다.
현재 정부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과 유족, 참전유공자에게 85㎡ 이하 국민주택의 5%, 민영주택의 10%를 특별공급하고 있다. 또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도 10% 범위에서 우선공급토록 하고 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에 문제가 있는 주택청약 당첨자의 소명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3일간 단축된다.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 불편이 늘고 사업주체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 가처분을 명시토록 했다.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 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 초래되고 입주자 보호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내용은 29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월10일까지)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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