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 발급이나 재발급,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를 할 때 기존 보안카드 번호 또는 일회용비밀번호(OTP) 등으로 본인확인을 한 후 추가적으로 전화(ARS)승인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각종 전자금융사기 예방대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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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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