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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산방지 행동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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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방역당국이 조류인플루엔자(AI) 세력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호남을 거쳐 충청, 수도권까지 밀고 올라가는 AI의 기세를 누르고자 충청과 경기, 대전, 세종시 등 5개 시도에 발령된 이동중지명령 12시간을 이동통제와 일제소독, 지도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병원성 AI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농가의 참여와 관심도 방역당국의 노력만큼이나 중요하다.

27일 방역당국의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행동요령'에 따르면 국민들은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 반문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에는 ▲차량 방문시 소독시설을 통과해 차량을 소독해야 하며 ▲도보 방문시에도 설치된 발판소독조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며 ▲철새의 사체, 배설물 등을 밟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AI발생지역에 대한 해외여행도 자제 해야한다. 여행지역의 가금농장은 출입하지 말아야하며 귀국 시에는 닭 오리고기 반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축사농가는 농장 내부 이동시 반드시 전용장화를 착용해야 한다. 축사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야 하며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장출입구에는 '방역상 출입통제'라는 안내문을 부착해야하나. 또한 농장 출입자 및 차량 출입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사육시설·사료창고에 야생조수 접촉을 방지하는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

위생수칙도 잊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농가는 축산 출입 및 작업시 작업복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축사에서 나온 후에는 샤워를 해야 한다.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 고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바로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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