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감사 연임 등으로 절반 이상이 금감원 출신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감사 제한 조치가 기존 금감원 출신 감사들의 근속 기간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2011년부터 감사 재취업을 사실상 금지시키면서 직원들의 이동 여지가 없어졌지만, 이전부터 감사직을 수행하던 이들은 연임하거나 금융기관을 옮겨 다니면서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금감원 출신 감사는 대부분 금감원 국장 이상의 고위직을 역임했으며 부원장이나 부원장보처럼 임원 출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10개 대형사 중에서는 하나대투증권,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을 제외한 7개사가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고용하고 있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은 모두 2008년이나 2009년부터 감사를 맡았던 금감원 출신이 여전히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7년 간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어서 대부분 한차례 이상 연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후폭풍으로 만들어진 금감원 개혁 TF를 통해 ‘낙하산 감사’ 관행을 철폐하고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쇄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해 9월 관련 법 개정 이후 금감원 출신 금융권 감사 재취업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한편 2011년 당시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고용했지만 현재 감사에 금감원 출신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7개사는 감사원 국장, 지검 검사장, 기재부 공무원 등 다양한 곳에서 감사를 고용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