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성창기업지주 소액주주 25명은 감사선임의 건과 현금배당의 건을 오는 3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성창기업지주에 요청했다.
성창기업지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171만8098주(지분율 29.74%)이지만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해 성창기업지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17만3255주(총 발행주식 수의 3%)에 불과하다. 주주제안을 한 25명의 주식수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의 12.6%에 달한다.
소액주주들은 현재 윤호선 성창기업지주 감사가 성창기업지주의 전신인 성창기업 상무 출신이라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현재 회사주식의 약 70%를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는데 대주주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가 선임한 독립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성창기업지주와 무관하고 법무법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근무했던 모 변호사를 감사 후보자로 제안했다.
주주들은 주당 1500원의 현금배당도 주총 안건으로 요청했다. 주주들은 “현재 회사의 순자산은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최소 2500억원이 넘지만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약 1051억원으로 순자산 가치의 40% 안팎에 불과하다”며 “회사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도 대주주 일가 소유 회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창기업지주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현금배당을 하다가 2008년 이후로는 한 차례(2012년)만 현금배당을 했다.
주주들은 성창기업지주가 제안 안건을 주총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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