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자금을 조성해 엄벌에 처해져야 하지만 비자금이 개인 재산에 직접 이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비자금 중 434억여원을 설계·감리용역을 따내는 비용으로 썼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