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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AI 관련 담화 "이동중지 명령 철저 이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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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AI 관련 담화 "이동중지 명령 철저 이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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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농장 및 시설 등에 대하여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면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전북 고창의 종오리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17일 고병원성 AI인 것으로 확진됐다. 또 17일과 18일 전북 부안의 육용 오리 농장 2곳에서 추가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 고창의 한 저수지에서는 가창오리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상시 예찰과 철저한 방역을 추진해 오고 있다"면서 "의심신고가 접수된 16일부터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 이동통제, 예방적 살처분 등 강력한 AI 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방역대응 태세도 17일부로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AI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 0시를 기해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에 대해 가금류 가축, 축산관계자, 차량 등에 대해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도했다. 이 장관은 "축산농가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농장 및 시설 등에 대하여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지 않은 지역의 축산농가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소독 및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인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겠지만 전염성이 강한 가축질병인 AI의 발생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해지는 조치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고,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민들에게 닭, 오리고기에 대한 안전성도 알렸다. 그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를 안심하고 소비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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