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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명칭 함부로 쓰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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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명칭 함부로 쓰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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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해병대'라는 명칭과 표식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군당국에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간에서 영리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사고가 잇따르자 군이 제제를 하고 나선 것이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해병대는 16일 "지난해 7월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캠프 사고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에서 해병대 명칭과 표식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유명칭과 표식에 대한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사고 직후인 작년 7월 특허청에 해병대 용어 및 표식에 대한 상표등록 30건과 업무표장 4건을 출원했다.

특히 9월에는 해병대 용어 및 표식 등록의 중요성을 고려해 단기심사를 할 수 있는 업무표장의 우선심사를 요청했다. 4개월간의 특허청 심사와 대국민 공고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업무표장 등록이 결정된다. 나머지 30건의 상표등록은 일반심사를 통해 7월까지 최종등록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107차 겨울 해병대캠프가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제1사단에서 중(고)교생 및 대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캠프의 참가 대상은 일반인을 제외하고 중(고)교생 및 대학생으로 한정시켰다. 기존의 체력단련 위주에서 공동체 의식과 올바른 인격함양을 위한 내용을 보강해 참가자들에게 해병대 특유의 자신감과 도전정신뿐 아니라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줄 예정이다.

이번 해병대 캠프는 일자별로 각각 '출발', '도전', '인내', '극기', '탄생'을 주제로 진행된다. 각개전투와 공수기초훈련, 상륙기습기초(IBS)훈련과 KAAV탑승, 유격기초훈련과 10Km 야간행군 등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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