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대 교수 A씨는 2009년 4월 술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가 시작된 날 일본으로 출국해 다음해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그 기간 중 그가 맡았던 수업 3개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를 회피하고 국외로 도피한 행위만으로도 국립대 교수이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면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도 해임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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