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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간 폭행에 '실명', '부모가 거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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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학생 사이에 벌어진 폭행으로 실명한 학생에게 가해학생 부모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해 실명한 A군과 A군의 부모가 가해학생 B군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B군 어머니는 A군에게 1억2354만여원, A군 부모에게는 25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서울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학교 일과시간에 담을 넘어 집에 다녀왔다가 선도부원이던 B군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이 폭행 탓에 A군은 한 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B군의 어머니는 자녀가 타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자녀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물어 처벌했다. 다만 학교 측에 대해서는 "사고를 예측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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