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해 실명한 A군과 A군의 부모가 가해학생 B군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B군 어머니는 A군에게 1억2354만여원, A군 부모에게는 25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B군의 어머니는 자녀가 타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자녀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물어 처벌했다. 다만 학교 측에 대해서는 "사고를 예측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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