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로부터 임대받은 사무실 제3자에 불법 전대" 민원 접수…16일 청문회 예정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황 감독이 임차 중인 잠실주경기장 사무실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쓰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황 감독은 해당 사무실 임대료로 연간 500만원을 시에 지불하고 있다. 민원에 따르면 황 감독은 이 사무실을 한 회사에 재임대해줬고 1년에 1300만원가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황 감독이 불법전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며 "16일에 청문회를 열어 얘기를 들어보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불법전대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17일부터 한 달간 모든 경기장 사무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결과는 3~4월께 발표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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