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9일 신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의사결정자로서 수많은 예금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일부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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