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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00억 불법대출’ 토마토저축銀 경영진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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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아 챙긴 금감원 직원들도 징역형에 범죄수익금 모두 추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4000억원대 불법대출을 주도해 소중한 고객 예금을 날려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60)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설익범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존립의 원동력인 서민의 돈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음에도 '은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는 등의 태도를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담보가 부실하거나 없는 차주들에게 4000억원을 빌려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신 회장은 2007년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은행돈 10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토마토저축은행 여신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며 신 회장을 도와 불법대출에 가담한 남성휘 전무이사(46)에겐 징역 6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기연 대표(54)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고 대표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잠시 풀려났다가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들의 불법대출을 눈감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긴 금융감독원 간부들 역시 법의 철퇴를 면치 못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모 전 금감원 수석검사역(54)에 징역 6년과 추징금 2억1500여만원, 김모 전 금감원 부국장검사역(53)에게 징역3년 6월과 추징금 85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의무가 있는 금감원 직원으로서 청렴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적지않은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씨는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후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퇴직한 후에도 후배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해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 회장과 함께 2004년 7월 경기 가평군 일대 부동산에 투자하며 토마토저축은행 대출금으로 매입자금을 충당하고서 이후 검사·감독을 게을리 해주는 대가로 대출채무를 면제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씨는 금감원을 떠난 뒤엔 이 은행 감사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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