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2400억원의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61)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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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부실대출로 은행에 16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3000억원대 분식회계와 5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을 남발한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했다.


신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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