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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중간 밥그릇' 줄이기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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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법제화 움직임…시공맡은 업체선 "우린 뭐먹고 사나" 반발

건설업계가 '직접 시공 비율'을 확대하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한 건설현장의 모습(기사내용과 직접 관계는 없음).

건설업계가 '직접 시공 비율'을 확대하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한 건설현장의 모습(기사내용과 직접 관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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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건설업계에 다단계 하도급 줄이기 논란이 번지고 있다. 하도급 대신 원도급 건설사가 직접 인력을 고용해 공사를 수행하는 '직접시공' 비율을 확대하자는 얘기다. 종합건설업계와 노동계가 주축이 돼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로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계가 이를 반대하며 여론이 갈라진 상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합건설업계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등이 '직접시공'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직접시공 의무 대상 공사를 현재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도 각종 연맹과 협의해 종합건설사의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시공의무제는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기 인력이란 정규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원수급자와 고용 관계만 명확하다면 직접시공으로 해석된다. 주로 대형사들이 포진한 종합건설사들이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인력을 쓰는 형태다. 실제로 공사 수행능력도 없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퇴출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직접시공 의무비율은 5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3억원 미만 공사는 전체의 50%, 3억~10억원 공사는 30%, 10억~30억원 공사는 20%, 30억~50억원 공사는 10%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 처음 도입되던 때에는 3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만 적용 대상이었지만 2011년 실효성을 위해 확대됐다.
이에 종합건설업계와 노동계는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적용 대상을 늘리자는 것이다. 50억원 미만 공사는 50% 이상, 50억~100억원 공사는 30%, 100억~300억원 공사는 20%를 직접시공 비율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10억~30억원 공사 외주 비율은 44.76%, 50억~100억원 공사는 60.95%, 100억~300억원 공사는 59.32%다. 업체별 수주액 축소와 부실화를 막는다는 취지에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직접 시공능력이 없는 무자격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경우 부실공사나 부정·부패, 불법·탈법행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시공능력이 없어 일정부금만 받는 형식으로 일괄하도급·중층하도급 등을 일삼아 공사비 누출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다한 하도급은 현장관리 미비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산재사고 발생 증가 등 건설병폐의 근원이 된다"며 "독일은 30%, 프랑스는 70%, 미국은 30~70%를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직접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는다. 건설기업노련 관계자는 "하도급 일색인 건설산업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직접시공률을 최대한 높이고 공공공사 부문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며 "하도급 단계를 줄이고 직접고용을 하면 근로자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기술력 향상, 부실공사 방지, 수익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직접시공을 하면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전문건설사들의 일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006년 이후 직접시공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수가 지난해 5월 기준 158건(종합 143개사)으로 당초 취지인 부실건설업체 퇴출효과가 없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아예 직접시공 의무제도를 없애고 건설업자가 자유롭게 시공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직접시공 비율이 확대되면 대·중소 종합건설업자 간 형평성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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