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與·금융위 이견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내용이 워낙 방대한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외이사 부문의 쟁점 사안은 금융회사 이사회에서의 역할과 임기다. 또 현재 모범규준으로 돼 있는 임기 등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부분도 관심의 대상이다. 법제화할 경우 강제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모범규준과 차이가 있다.
야당은 사외이사 권한 강화를 위해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되, CEO가 의장을 겸할 경우에는 이를 감시할 선임 사외이사를 두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또 금융회사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법제화하자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야당 견해에 '규제가 너무 세다'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사외이사가 반드시 의장을 맡도록 하는 것은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론을 능가하는 강한 규제"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국내의 경우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법으로 '분리'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금융회사 175개사 가운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물인 곳은 70%인 123개사에 달한다. 또 이사회 의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금융회사(52개사)에서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곳은 20군데로 집계됐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CEO와 의장을 겸임하는 금융회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CEO와 의장) 분리를 법으로 규제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임기도 쟁점이다. 현재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2년간 공백을 가진 후 다시 사외이사를 맡을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야당은 법에 사외이사 임기를 5년으로 명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모범규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사외이사가 한 회사에서 5년 이상 머물 경우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범규준에서는 상황에 따라 적용범위나 규율 등을 조절할 수 있지만 법으로 의무화하면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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