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 권리 찾기 관행 개선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권리 찾기 관행 개선을 추진해 이 같은 문제점을 도출,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시 제공되는 안내장에 가지급금 제도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제공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어 은행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이 정해진 상환일자 외에 변경이 불가능한 점도 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환일자를 변경하되, 은행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변경후 1년내 재변경 금지' 같은 별도 제한 규정을 둘 방침이다. 금융위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2분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여부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이체 최종단계에서 수수료 수준 등을 알 수 있어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계좌이체 서비스 이용시 팝업창을 통해 사전에 수수료 금액과 면제 여부, 잔여 면제 회수 등을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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