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이 이용자와 관련한 정보를 광고주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용자들의 사적 메시지를 감시해왔다며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 측은 "이런 개인 정보들은 페이스북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페이스북이 법을 위반한 날을 계산해 원고 개개인에게 하루당 100달러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일시불로 1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억6600만명 이상의 페이스북 계정 보유자가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수백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페이스북에 앞서 구글도 자체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을 통해 이용자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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