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e뉴스팀]병무청이 가수 유승준의 입국 금지 해제설을 부인했다.
김용두 병무청 부대변인은 1일 한 매체에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며 "이 경우 징집 입국금지 해제 조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앞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해제설이 최근 연예계 일각에서 흘러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과거 인기 가수였던 유승준은 지난 2001년까지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병무청 유승준 입국 막은 건 잘한 일" "병무청이 유승준 일처리는 빠르네" "병무청 유승준에게 조금 심한 것 같기도 하다" "병무청 유승준 사건은 조심해서 다뤄야 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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