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가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A의원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남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원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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