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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판결]민주 "통상임금 선고 환영…신의성실 원칙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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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민주당이 18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함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연한 선고이다. 큰 틀에서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신의성실의 원칙' 부분엔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1990년대 이후 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상충되어 노사 현장에서 큰 혼란과 진통을 겪어 왔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하여 큰 틀에서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당연한 선고다"고 말하며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확인했고 이 역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사가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하고도, 근로자가 그 부분만을 무효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하여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 될 수 없다는 부분은, 그 동안의 노사관행 및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통상임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방미중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새누리당은 이에 원칙없이 부화뇌동하였음을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입증하였기에, 이에 관해 공개사과와 민주당의 입법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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