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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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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관련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통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총 37건의 안건 '벼락치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 등 37건의 안건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위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와 다주택자 4%인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급 적용 시점은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올해 8월28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은 기존 2~4%에서 1~3%로 낮아질 예정이다. 인하시점은 8·28 부동산대책 발표일로 소급돼, 지난 8월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모두 세율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2%, 9억원 초과 주택 3%가 적용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11%로, 6%포인트 일괄 상향 조정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주택법 개정안은 3층 이내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세대수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또한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회는 이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도 가결·처리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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