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 발표
상호금융기관에 펀드판매 허용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오는 2015년부터 퇴직연금 사업자가 신탁계약을 할 때 자사상품 편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현재 금지돼 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직접 주식투자가 허용되고, 상호금융기관에서도 펀드 판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가 신탁계약시 자사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비중을 기존 50%에서 내년 30%로 축소하고 2015년부터는 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확정기여형(DC형)에 대해서는 직접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30% 이내로 제한돼 있는 확정급여형(DB형)의 주식채권 투자한도도 완화할 예정이다. 모두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내년 중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시장'과 '20년 또는 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하게 된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 대해서도 산출방식을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위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등에서도 선별적으로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공모펀드의 수수료와 보수 체계도 장기투자자에 보다 유리하게 개편할 생각이다.
서 국장은 "금융투자업계가 위탁매매 중심의 영업행태에서 벗어나 투자자의 생활행태와 수요에 맞춰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와 금융투자업 육성 연금자산 투자 활성화, 신시장 정착 및 개설, 간접투자시장 활성화 등 12가지 과제를 설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대 추진과제는 ▲사모펀드 제도 개편 ▲간접투자시장 활성화 ▲연금자산 투자 활성화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 ▲신시장 정착 및 개설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 활성화 ▲증권사 인수합병(M&A) 촉진 ▲IB역량 제고 및 자본규제 개선 ▲인허가 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혁 ▲신용평가 신뢰 제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으로 구성됐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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