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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금융위 법안 통과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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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 법안심사소위 개최도 불투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금융관련 법안이 국회 일정 파행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올해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법안 통과는 요원한 실정이다.

30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3일과 5일 각각 열릴 예정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가 민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 결정으로 불투명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와 법안소위가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회의와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법안 상정과 심사를 할 수 없어 금융위의 정책 추진은 차질을 빚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금융감독원 분리를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또 정책금융체계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은행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금융위가 별도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내놓은 것들이다.
특히 일몰시한을 앞두고 있는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안은 연내 국회 통과가 안될 경우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대부업법은 이자율 최고 한도를 담고 있으며 기촉법은 기업의 워크아웃의 근거가 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회 파행으로 대부업법과 기촉법 통과가 어려워지는 게 제일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추진했던 금융위의 주요 TF 가운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정도만 우선적으로 다뤄지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등은 빨라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그룹 사태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통과를 서두를 것으로 본다"면서 "금융위의 나머지 법안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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