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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명칭 바뀐다'..금융위, 금융관행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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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시 가산금리 변동 사유도 안내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대출만기 연장시 소비자에게 가산금리 변동사유를 안내하도록 했다. 120%로 돼 있는 은행의 일률적인 근저당설정비율 관행도 철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은 단기카드대출로 바꿀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과 카드 등에서 잘못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6건을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대출만기를 연장할 때 가산금리가 변동되는 이유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금리가 바뀔 때마다 이메일과 문자서비스 등으로 고지가 됐지만 만기 연장시에는 안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근저당설정비율을 연체율과 연체이자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근저당설정비율이 떨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 추가 대출여력이 늘어나는 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때 근저당설정비율이 120%일 경우에는 8000만원까지 추가대출이 가능하지만 110%로 낮아지면 9000만원까지 한도가 상승한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통지 시기도 상실일 기준 5영업일 전까지 앞당기도록 하고 이를 은행 내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채무자에 대해서는 3영업일전에 통지가 이뤄지지만 보증인의 경우 기한 이익을 상실한 후 통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늘어나고 있어 보증인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연대보증인제도는 폐지됐지만 기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지난 9월말 현재 약 11만건, 4조1000억원 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은행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를 끝내고 2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외에 매년 1000억원씩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회비를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 인출로 오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도 내년 상반기 중 단기카드대출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에 변경된 주소지와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면 다른 금융회사까지 일괄적으로 바뀌는 '주소지 일괄변경 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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