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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노사 자율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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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에게 건의서를전달하는 황을문 자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에게 건의서를전달하는 황을문 자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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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 CEO들이 근로시간 단축은 개별 기업이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회장 황을문, 이하 자중회)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잉입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중소기업 부담주는 근로시간 축소 반대 ▲통상임금 산정범위 현행 유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중소기업 제외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 지원 확대 등 4건이 담겼다.

자중회는 "근로시간 단축은 개별 기업 실정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감소로 직결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규모별 단계적 도입도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임금이 고정상여금에 포함될 경우 중소기업이 일시에 14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범위를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백히 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승계 기업의 공제율과 한도를 각각 기존 70%에서 100%로,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을문 회장은 "기업 현실을 무시한 규제 법안과 정책으로 기업들의 세금과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는 커녕 인력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며 건의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감안, 휴일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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