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회장 황을문, 이하 자중회)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잉입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자중회는 "근로시간 단축은 개별 기업 실정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감소로 직결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규모별 단계적 도입도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임금이 고정상여금에 포함될 경우 중소기업이 일시에 14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범위를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백히 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을문 회장은 "기업 현실을 무시한 규제 법안과 정책으로 기업들의 세금과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는 커녕 인력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며 건의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감안, 휴일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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