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네이버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는 심사보고서 수령 후 지난 20∼21일 혐의 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심의 이유를 설명했다.
동의의결제는 위법성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등 실효성이 높은 수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등 정보기술(IT) 관련 경쟁법 사건에서 동의의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구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자진 시정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공정위가 이번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를 결정하면 한국에서는 2011년 11월 제도 도입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면 업체들이 30일 이내에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에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심의?확정하게 된다.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는 중단되며 위법성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다.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위법성 여부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게 된다.
네이버에 앞서 다음도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실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각사에 발송한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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