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사장 류모(57)씨와 건설업자 박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 등은 학교법인 진명학원 이사장을 지낸 변모(61·구속기소)씨에게 "학원 이사장 및 이사 등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해 진명학원 지배권을 넘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년 3~7월 75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시 교육위원 김씨는 이들의 거래를 중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이사 변경 승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0년대부터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장안대 총장을 맡아온 류씨는 2010년 진명학원이 운영하는 진명여고 교장에 취임한 데 이어 올해 두 학원의 이사장이 됐다.
올해 3월 동생에게 서림학원 이사장 자리를 넘겨 준 류씨의 형과 박씨는 장안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대금과 연수원 부지매입금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70억 5000만원 규모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6억원은 진명학원을 사들이는 데 쓰였다.
류씨 형제는 서림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 1998년부터 최근까지 장안대의 교비회계 예산 45억여원을 빼돌려 법인이 부담해야 할 각종 법정부담금이나 세금, 법인카드 대금 명목으로 써온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자금이 다른 범죄에 쓰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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