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억1860만원을 선고하고 CJ 측에서 받은 고가의 손목시계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국세청장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했음에도 CJ그룹으로부터 세무현안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이 조세정의 실현 의무를 저버리고 직무와 관련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은 2008년에도 인사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뇌물을 준 이재현 회장과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은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을 면했다. 이들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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