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억원 이하 자영업자, 매출액의 50% 공제한도
4억원 초과 자영업자, 매출액의 40%까지 세액공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일괄적으로 매출액의 30%까지만 공제를 허용하기로 한 방침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공제율을 높였다.
기재부는 관련업계, 여당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개인사업자에 한해서만 매출 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50%, 4억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의 40%로 공제를 허용한다.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공제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사업자의 공제한도는 당초 정부안인 30% 공제한도를 유지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에서 구입하는 농수산물 식자재 구입비에 대해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그동안 음식점을 운용하는 업주들은 매출액의 40~50% 선에서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정부는 향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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