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은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문화시설부터 적용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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