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문화시설 투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문화시설부터 적용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2천명 어디서나왔나?'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국내이슈

  •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해외이슈

  •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PICK

  •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