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난 3월 대구의 한 민간지정정비사업소는 물품적재함과 포장탑을 임의로 설치한 화물차를 부적합 처리하지 않고 합격처리 했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10일, 책임·종합검사원 직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자동차검사를 부실하게 해 적발된 민간지정정비사업자는 167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0곳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27곳, 경기 26곳, 대구 15곳, 충북 8곳 순이다. 검사원이 없거나 부족하고 검사용 기구가 없는 등 인력과 시설이 기준에 미달돼 적발된 사업자도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66곳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정정비사업자간 과잉 경쟁으로 인해 '합격위주의 형식적인 검사'를 하기 때문"이라며 "부실검사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김태원 의원은 "사업자간 과잉 경쟁으로 민간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를 허위로 검사하는 등 부실하게 해 왔다"면서 "부실하게 검사한 차량은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하게 위협이 되는 만큼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특별실태점검 실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민간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돈을 받고 자동차검사를 허위로 해 적발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 단속에서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시·도지사가 지정해 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민간지정정비사업자는 전국에 1633개가 영업 중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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