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들은 복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직권 면직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전교조 각 지부와 시·도교육감 간에 진행되는 단체협상을 중단하고, 이미 체결한 사항은 무효화할 것을 주문했다.
단협 무효화에 따라 각종 행사 지원금 지급은 중지된다. 당국은 또 다음달 월급부터 조합비가 원천징수되는 것을 금지하고,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의 참여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시·도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도 퇴거 조치를 밟아야 한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를 대신해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중 다수는 담임도 맡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즉각적인 노조 전임자의 복직과 기간제 교사 해고를 요구해 학교 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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