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선사·대리점 경영난으로 체납 …인천항만공사, 11월 집중납부기간 운영해 미납채권 50% 회수
22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선박 입항료·화물료 등 누적된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액은 10억여원이며, 이 중 5년 이상 초과한 미납액만 2억5000여만원이다.
이에따라 공사는 11월 한달간 미납금 집중 납부기간을 운영해 장기간 고액 미납자에 대해 채권추심을 진행하되 현재 영업중인 해운선사·대리점을 중심으로 미납채권 50% 회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위해 그동안 현금으로만 받던 것에서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토록 하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도 면제해준다. 특히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채무이행계획을 받고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미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해운대리점 대부분이 영세하다 보니 미납액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채무지급명령을 받아도 채권추심이 쉽지 않다”며 “카드결제, 할부, 가산금 면제 등 현실적인 납부방법과 혜택을 제시해 미납액 납부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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