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m 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 내 신축 건물 대상 … 건축심의, 인·허가 시 지중화 조건 부여
구로구는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신축건축물에 대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더군다나 서비스가 중단된 폐전선들이 엉켜져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다.
구로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4m 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 내에 신축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및 통신선로 지중화 시공을 의무화 했다.
구는 전선 지중화 방법으로 전기저압용 지중접속함 설치도 권장하고 있다. 저압접속함을 땅 밑에 설치해 건물 주변지역 전선들을 지하로 정리하면서 새로운 전력수요 발생 시 전력간선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전기저압용 지중접속함 설치로 새로운 케이블을 설치할 때마다 빈번이 진행되던 도로굴착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구로구는 이외도 신축건물 부지 내에 전기 및 통신맨홀도 설치하게 하고 반기별로 진행되는 도로굴착 심의기간을 유연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선 지중화 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골목길 거미줄처럼 널려 있는 전선을 줄여나가 주민들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 미관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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