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신규회원의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조합은 지난 2010년 400만원이었던 신규가입비를 매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해 2년 만에 최대 2000만원까지 과도하게 인상했다. 2010년 700만원까지 오른 가입비는 2011년 1000만원으로 올랐고 2012년에는 2000만원까지 치솟았다.
공정위는 "조합의 신규가입비 인상행위로 인해 신규회원 가입이 실제 감소하는 등 신규사업자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9년 24명이 신규가입한 것과 달리 2010년에는 18명, 2011년에는 21명, 지난해에는 11명이 신규했다. 전년 대비 48% 줄어든 수치다.
공정위는 "조합의 이러한 행위는 장래 구성사업자 수를 제한함으로써 경남지역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도록 만들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시장에서의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며 "관련 법령교육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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