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전날 한국광해관리공단 사무실, 관련업체 사무실 및 업체 관계자의 주거지, 교수 연구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단이 발주한 광해방지공사 등 관련 비리 의혹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2005년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며 이듬해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이 2008년 이름을 바꾼 곳으로 강원랜드 최대주주(36.27%)이기도 하다.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광해를 방지할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관련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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