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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애초에 대통령기록관에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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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양성희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2일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결과 "정식 이관된 참여정부 기록물 750여만건 중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봉하마을로 이관됐다 반환된 e지원 사본에서 복구본과 발견본 등 두 개의 회의록을 찾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초안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해 복원하고,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회의록 사본과 내용적으로 동일한 또 하나의 회의록을 찾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참여정부 기록물은 청와대 기록관리시스템에 있던 기록물을 추출한 것으로 참여정부 입장에선 전자기록물은 다 이관됐다"고 말했다. 문제의 회의록은 애초에 이관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기록관에서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말해 회의록 부재가 이관 이후의 사정으로 빚어진 일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문제의 회의록이 이관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복구 및 발견된 회의록이 최종본인지 여부, 이관대상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에 협력하기로 한 만큼 차분하게 검찰 수사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친노' 의 핵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진위 여부를 가려도 늦지 않았을텐데 검찰이 서둘러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정략만 난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충격적이고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할 기록을 없앴는지 신속히 밝혀 책임자 처벌해야 하고 국민 의혹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그간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참여정부 관계자 3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종료 시점이 이달 말이 될지 다음달 초가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마친 뒤에 구체적인 경위 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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