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26일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해 조 전 청장은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 없이 많은 의혹을 확산시키고 국론 분열을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22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질서 확립에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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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조 전 청장은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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