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인터넷 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시행 해오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모든 금융고객을 대상으로 전면시행 됐다.
앞으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를 통해 한 번 더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해지며 사기범 등에 의한 무단이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사용 중인 전화번호가 금융회사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등록된 전화번호와 다를 경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거래가 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며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등록돼 있는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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