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KT스카이라이프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규제 반대 입장을 밝히자, 26일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협회)는 "창조경제의 전제조건이 공정경쟁"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창조경제의 전제조건이 ‘공정경쟁’인 만큼 사업자들이 동일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창조경제도 이뤄진다”며 “유료방송시장 독과점은 육성해 가야 할 대상인 콘텐츠(PP)사업자의 수익 저하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점유율 합산규제가 선진국에 유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협회는 “미국도 유료방송 30% 규제를 시행해 왔고, 유럽 주요 국가들도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20%~3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점유율 규제 시 위성방송이 유일한 시청수단인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협회는 “KT계열의 유료방송 점유가 33%에 도달하더라도 전체 가입자 수가 지속 증가하므로 추가 가입자 확보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점유율 포화 시에도 대체가능 서비스가 없는 지역의 경우 정책적 검토를 통해 조정하면 될 문제”라고 일축했다.
김정수 협회 사무총장은 “방송시장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독과점 방지정책이 존재하는데 KT만 규제를 받지 못하겠다는 것은 억지”라며 “시장 경쟁 상황에 맞게 낡은 법이 하루빨리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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