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간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을 연계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공 대상 항목은 학생의 진로희망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영역이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상급학교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해당 정보는 자료 제공이 제한된다. 진로활동 기록은 대학입학 전형자료로는 쓰이지 않는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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