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전시, 온라인 시민신고제…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 이용, 신고 포상금은 없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스마트 폰으로 불법주차 신고하세요.”

대전시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시작한다. 대전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마켓 및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하면 된다. 시민이 신고한 차의 위반 사실이 확인 되면 주차위반차의 주인은 4~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신고보상금은 없다.

신고대상은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스쿨존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차량) 사실이 확인되는 차다.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2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또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5분 이상 정지 상태여야 한다. 다만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주변(2시간)과 점심시간(11:30~13:30)은 신고 대상에서 뺐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경우 사진(2장)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어야 하고 각 사진당 5분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접수할 수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