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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찾는 손님들 추석까지 주차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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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22일까지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최대 2시간 주정차 허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주차 불편에 싸고 질 좋은 물건이 있는 전통시장 이용이 꺼려지셨다고요? 추석 연휴 때까지는 주차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정부가 추석 제수 물품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허용되는 주정차 시간은 최대 2시간까지다. 특히 정부는 이번엔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98개에서 107개로 확대했다. 지역 별로는 서울 124개, 부산 23개, 대구 11개, 인천 26개, 광주 6개, 대전 9개, 울산 10개, 경기 72개, 강원 15개, 충북 19개, 충남 15개, 전북 18개, 전남 23개, 경북 38개, 경남 25개, 제주 2개 등이다.

이는 올해 설날의 390개 시장에 비해 46개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경찰 등을 통해 주민·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차공간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이같이 대상을 확대했다.

연중 또는 이번 추석 연휴 때까지 임시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대상 시장은 공감코리아(www.korea.kr) 및 안전행정부(www.mospa.go.kr)·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1월 일부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후 1년 동안 해당 전통시장 이용객수는 18.8%, 매출액은 1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옥 안행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추석을 맞아 이루어지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인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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