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번 평가를 통해 ▲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불만감소 및 이익보호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그간 방통위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다양한 이용자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정부에 접수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방통위는 평가 후 사업자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 보호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독려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사기 진작과 이용자 보호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분야별 우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금액 경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실시되고 이것이 정례화되면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경쟁이 촉진되어 이용자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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