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실적·계획 중소기업청장에 직접 통보해야
이에 따라 판로지원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대상기업이 기존 516개에서 743개로 확대됐다.
중기청은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중기제품 구매실적과 계획을 집계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공공구매 이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공공구매 백서를 발간하고 공공기관의 구매성적을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5년 120개에 불과했던 공공구매 보고대상 기관은 2007년 156개, 2009년 210개, 2011년 282개로 점진적으로 증가해 9년 만에 6배로 늘었다. 공공구매액 역시 83조2000억원에서 107조1000억원(올해 계획기준)으로 증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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